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당 회사는 세명이엔지 주식회사라 칭한다.
제2조(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압시험용역 및 내압시험기 임대업
2. 전력시설물 시험 및 기술 자문업
3. 변전전문회사 협의회 운영 및 관리
4. 전기감리업
5. 장비임대업
6.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업
7. 전기 설계업
8. 전기자재 및 장비 판매업
9. 전기기술 교육법
10. 전기공사업
11. 각 호 사업관련 서비스업
12.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본점및 지점의 소재지)
당 회사는 본점을 충남 계룡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점(지소, 출장소, 영업소, 공장,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대전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대전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발행예정의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는 25만주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만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5000주권 10000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8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만주로 한다.
제9조(주권 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급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1000원에 대하여 일변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명의 개서)
1.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 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 본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사회의 결의로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4. 명의개서 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 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5. 본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사본의 명의 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 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6. 제5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 개서 대리인의 증권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택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주권의 재 발행)
1.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 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 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재권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경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가발행)
1.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 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배정 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1.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정기총회의 종결일 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조(주주 등의 주소 등의 신고)
1.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된 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그 변경이 있을 떄에도 또한 같다.
4.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신고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행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주주총회
제19조(총회의 소집)
본 회사의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 및 발행주식의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소집청구로 대표 이사 및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시기 기간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전항의 통지사항을 제4조에 정하는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결의는 그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한 후 원본은 본사에 그 사본은 지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이사의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주주 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자의 과반수로 선임한다. 단 대표이사는 변전전문회사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8조(감사의 선임)
본 회사의 감사는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 정원이 되고 또 업무 집행 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궐 선임을 보류한다. 보궐선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 일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
1.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약간명의 이사 아닌 부사장, 고문, 전무, 상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부를 선임할 수 있다. 부사장 등의 간부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하고 임기는 이사의 임기에 준 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5.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3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각 회사를 대표한다.
제34조(업무 집행)
대표이사가 본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6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당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감사는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37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5 장 계 산
제38조(사업 연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무제표의 작정, 비치)
1. 당회사의 주주배당은 금전과 신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주주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제1항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 이익으로 귀속한다.
4.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의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의결로써 달리 할 수 있다.
1.이익준비금 2.주주배당금 3.임원상여금 4.퇴직위로금
5.기타적립금 6.차기이월금
제41조(이익배당)
1.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3조(최초의 사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발기인)
본 회사의 설립발기인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이 정관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세명이엔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제 6 장 변전전문회사 협의회
제42조(변전 전문회사 협의회 운영)
1. 본 회사는 그 산하에 변전 전문회사 협의회를 두고 필요한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회원사들의 관리, 교육, 협의회와 관련한 대외 업무, 법규, 규정의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한다.
2. 전문위원의 수와 선임방법은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1조(세칙 내규)
본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서기 2023년 03.09일 현재
발기인 임 * 호
(500912-*******)
대전 중구 대흥동 106-48 2차 현대아파트 103-906
발기인 백 * 기
(520524-*******)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211 한국아파트 103-303
발기인 권 * 달
(440722-*******)
부산 남구 대연동 455-11
발기인 박 * 목
(480325-*******)
경남 마산시 신흥동 4-5
발기인 박 * 욱
(520302-*******)
대구 북구 태전동 608-5 삼성아파트 4-702